실시간 뉴스
  • “나도 모르게 가입”…카드사 채무면제ㆍ유예상품 불완전 판매 여전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신용카드사가 보험과 유사한 채무면제ㆍ유예상품(DCDS) 판매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된 가입 경로가 소비자의 자발적 신청이 아닌 텔레마케팅 방식을 통한 비대면 거래인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채무면제ㆍ유예상품(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은 신용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ㆍ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이다. 여신금융협회 ‘채무면제ㆍ유예상품 운영현황’에 따르면 7개 신용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KB국민)는 최근 5년간(2011~2015년) DCDS판매를 통해 약 9034억원에 달하는 수익(사업비 성격의 판매비용 제외)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해당 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2012~201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채무면제ㆍ유예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544건이었으며 ▷상품가입 동의의사 확인 미흡(273건, 50.2%) ▷수수료 등 주요 거래조건 설명 미흡(83건, 15.3%) ▷무료서비스로 알았으나 수수료 부과(75건, 13.8%) 등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이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질병범위 등 약관상 보상대상 제한(56건, 10.3%) ▷병력 사전 미고지 등의 사유로 보상 거절(10건, 1.8%) 등 ‘보상금 지급 관련 불만’이 12.1%, ‘계약해지 후 수수료 부과 등 해지 관련 불만’이 2.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품 핵심설명서의 ‘고객권리 및 유의사항’ 표시도 미흡했다. 7개 신용카드사의 핵심설명서를 살펴본 결과 수수료, 보장내용은 대부분 기재돼 있는 반면 ‘고객의 권리 및 유의사항’과 관련한 내용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입신청 철회(30일 이내)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3개월 이내) 가능’을 표시한 곳은 3개사였으며 ‘회원이 일정 연령 도달 시 카드사의 직권해지 관련 사항’과 ‘계약 전 고객의 알릴 의무(기왕증 등) 위반 시 보상에서 제외됨’을 표시한 곳은 각각 1개사, ‘수수료가 소멸되는지 등 수수료 환급 여부’에 대해 표시한 곳은 2개사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카드사의 채무면제ㆍ유예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핵심설명서 표시내용 보완 및 이용대금 청구서상의 부가상품 청구내역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신용카드 채무면제ㆍ유예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수수료ㆍ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가입 후라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에 가입신청을 철회할 것”을 당부했다.

p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