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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청춘’ 나체 물놀이+독고다이 자막, 중징계 받나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캠핑장 내 수영장에서 나체 물놀이를 하는 등 ‘비매너’ 논란에 휩싸인 tvN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방송소위원회를 열어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제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통상 관계자 의견진술 절차는 법정제재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꽃보다 청춘’에서는 ‘응답하라 1988’의 안재홍, 류준열, 고경표, 박보검이 캠핑장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중 물속에서 입고 있던 속옷과 바지를 벗어 흔드는 모습을 방송하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 초원에 혼자 있는 동물을 보는 장면에서 ‘인생은 독고다이(일본어로 ’특공대‘) 등 부적절한 자막을 내보냈다. 또 출연자들이 실내용 가운을 입고 호텔 식당에서 아침을 먹다 직원의 제지를 받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타면서 ‘비매너’ 논란에 휩싸였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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