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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 “건강보험료 불균형문제 이젠 매듭짓자”
최근 지인들과 저녁을 함께 했다. 이런 저런 세상사는 얘기에 한참 흥이 돋아있었는데, 지난해 12월 직장을 그만둔 이가 건강보험료에 대해 말을 꺼냈다. 직장을 그만 둬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건강보험료는 두배로 올랐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졌더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이 달라서 그렇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더군다나 이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정부와 공단도 잘 알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행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를 큰 틀에서 정리하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일부는 종합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전월세금 포함), 자동차, 성·연령 등의 요소를 반영해 보험료를 받는다. 이렇게 이원화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체계는 수십년 동안 형평성 논쟁의 원인이 돼왔다.

사례와 같이 실직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재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되는 일이 종종 있다. 직장가입자에 한해선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제도가 있어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연금소득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자도 무임승차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땐 신생아에 대해서도 성·연령에 따른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제 재산가치는 변동이 없음에도 재산과표가 매년 증가되고, 전월세 급등 등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높아진다.

이런 불균형으로 인해 매년 5730만건의 보험료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는 상태다. 

원인은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과체계 개선을 섣불리 추진하면 또 다른 형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신용카드 사용 확대, 현금영수증제도 정착 등으로 소득파악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그동안 부과하지 않은 다양한 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하면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공단도 몇 년 전 소득 중심의 단일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건강보험정책의 목적이 적정부담과 적정급여를 통해 우리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는데 있다면 출발점은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다. 이런 기준 단일화를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침 4월 총선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을 공약사항으로 발표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제 정부와 공단에서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를 끝내고 하루 빨리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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