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안]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려 한 의류 수입판매업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부터 의류판매업체를 운영중인 A씨는 ‘의류 대금으로 받은 3000만원과 8000달러로 필로폰을 사 보낼 테니 한국에서 판매한 뒤 이익을 일부씩 나눠 갖자’는 거래처 B(56)씨의 제안을 받았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A씨는 이에 동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3㎏을 밀반입했다.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빌딩 앞에서 국내 판매책에게 물건을 넘기던 중 현장을 급습한 수사관에게 붙잡혔다. 이들이 유통하려 했던 필로폰은 소매가 40억원 상당으로, 4만3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