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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대포 의식불명 백남기 씨 가족, 경찰·국가에 7억 소송
[헤럴드경제]작년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70)씨 측이 국가와 경찰을 억대 소송을 냈다.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씨
[사진=헤럴드경제DB]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오전 백씨와 백씨의 딸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국가를 상대로 2억4천여만원, 강신명 경찰청장 1억5천만원,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1억원 등 총 7억3천여만원이다. 민변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더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찬 백남기대책위 대표는 “백씨가 쓰러진 지 오늘로 130일째”라며 “정부와 경찰은 한 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백씨는 작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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