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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민 백남기씨 가족, 국가ㆍ경찰 상대 억대 손해배상 청구
[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의 가족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총 2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22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국가,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당시 현장책임자, 살수차 운용책임자,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관 등 총 7명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총궐기 시위 중 경찰의 물대포로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h@heraldcorp.com

민변 사무차장 김지미 변호사는 “백남기 씨가 쓰러진 지 벌써 130일이 지났지만 한마디 사과도 없으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강신명 청장 포함) 경찰 7명을 형사고발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적 책임을 묻고자 국가배상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선 민중총궐기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도 공개됐다. 민변은 “경찰이 백씨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왼쪽 45도 각도로 물대포를 계속해서 쐈다. 백씨를 구조하러 온 동료들에게도 직사 살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CCTV 화면 [자료제공=민변]

민변 민중총궐기 대응 변호인단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이같은 살수 행위가 경찰의 살수운영지침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 지침에 따르면 물대포를 맞은 사람이 쓰러졌을 때 즉시 구호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당일 백씨가 쓰러진 후 20초 이상 살수행위가 계속됐다”고 말했다. 민변은 살수행위 지시를 내린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살수차 운용책임자 3명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백남기 씨의 딸인 백도라지씨는 “현재 법 시스템 안에서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야한다”며 “고발한 강신명 경찰청장이 6월 임기 만료 전까지 한번이라도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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