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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동대표에게 입주민 신상 보여준 관리소장, 개인정보누설 해당”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업무상 얻은 입주민 정보를 다른 입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정모(60) 씨와 동대표 김씨(64)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입주민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동대표 해임 동의서를 동대표 김씨에게 보여줘 개인정보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헤럴드DB]

사건의 쟁점은 과연 정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였다.

1, 2심은 개인정보가 담긴 해임동의서를 받아 일시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한’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대법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된다”며 “개인정보가 담긴 해임동의서를 받아 보관한 이상 정씨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정씨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입주자카드 등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임이 비교적 명백하다”며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여지가 많은 데도 원심이 충실히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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