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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캠핑장 절반가량 아직도 무등록 영업중
작년 참사이후 기준마련 불구
인허가등 규제 미비로 안전구멍
제2 글램핑 화재사고 우려



지난해 인천 강화도의 한 ‘무등록’ 글램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지만 전국의 캠핑장은 여전히 안전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안전 기준이 중구난방인데다 관리 감독 주체도 나뉘어 있는 점이 문제다.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야영장 1836곳 가운데 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는 곳은 전체 57%인 1045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43%는 강화 사례처럼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어 여전히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안전처는 지난해 글램핑 사고 이후 600W 이하의 전기기구만 천막 내에서 사용하고 LPG 용기 반입 금지,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 만들었지만 캠핑장의 위치와 인허가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캠핑장 인허가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야영장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산림청 등이 관련 법령을 통해 수련시설이나 휴양 및 편의 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캠핑장은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하지 않는다. 자동차야영업장은 차량 1대당 80㎡ 이상의 공간이 확보돼야 하고 수용 인원에 맞는 상ㆍ하수도, 화장실, 전기, 통신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야 하며 2차로 이상의 진입로가 확보돼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 게다가 세법 상 자동차 야영장업은 세목 분류가 어려워 무등록 영업을 부추기기도 한다.

서울 은평구의 한 A캠핑장은 원래 등산객을 상대로 백숙이나 도토리묵을 팔던 음식점이었지만 캠핑장으로 전환되는 등 복합형 캠핑장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 중 90% 이상이 자동차야영장이 아닌 펜션숙박업, 식당 부대시설, 주차장, 관광농원 등으로 운영하는 실정이다.

캠핑장의 인ㆍ허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농지나 산지 등 법적으로 야영장을 설치해선 안되는 곳이나 하천이나 홍수구역 등 안전하지 않은 곳에 불법으로 야영장을 차릴 확률이 높아 제2의 글램핑장 화재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관련 보고서는 “불법 캠핑장의 경우 태풍이나 홍수에도 불구하고 야영객을 피난시키지 않아 사고 위험성을 키우고 화재에 대비한 소방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자연을 즐기기 위한 캠핑을 한다면서도 편의시설을 따지는 우리 사회의 캠핑문화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편의시설이 많을수록 누전 등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높기 때문. 공하성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정부가 텐트 안에서 전기기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이용객들의 반발로 후퇴됐다”며 “안전을 기준으로 생각했다면 더 엄격하게 적용했어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원호연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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