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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중알코올 0.05%→0.03%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한다
경찰청, 첫 대국민 설문조사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경찰이 음주 단속 기준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경찰청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1개월간 국민 1000명(운전자 700명ㆍ비운전자 300명)에게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설문 내용은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할 필요성 ▷현행 음주운전 처벌 수준(징역형ㆍ벌금형)에 관한 인식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면허 취득 요건 강화 필요성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필요성 등이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기준 강화 등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나 언론을 통해 수차례 제기된 상황”이라며 “국민 여론을 정확히 점검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직장인 문창희(30)씨는 “맥주 1~2잔은 안 걸린다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지만 당장은 단속 기준이라도 강화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성윤(32)씨는 “단속 기준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핵심 원인은 처벌 수준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현행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0년 781명에서 2015년 583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12.6%가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일 정도로 음주 사고는 여전히 대표적인 사망사고의 원인이다.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스웨덴은 혈중알코올농도 0.02%가 면허정지 기준이다.

경찰은 설문 결과 이외에도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한 뒤 단속 기준 강화 찬성 여론이 높으면 이를 근거로 국민과 국회 등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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