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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종합운동장엔 소화기마저 없었다
잠실야구장 지하구에도 자동화재탐지 설비 없어…
다중이용시설 여전히 화재 무방비 노출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봄, 다른 계절보다 화재사고가 더욱 빈발함에 따라 행락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캠핑장을 비롯한 일부 숙박업소, 스포츠경기장, 터미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여전히 화재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 화재 발생 건수는 다른 달보다 비교적 많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6549건으로 2월 화재건수(3782건)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2013년 3월에는 각각 4629건, 4085건의 화재가 발생해 1년 중 가장 많았다. 화재 2건 중 1건은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유독 봄에 화재 발생이 잦은 원인은 상당부분 계절적 요인 때문이다. 눈이 내리는 겨울과 달리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며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것. 이에 산림청과 각 지자체에선 3월 한 달간 산에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갖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날이 따뜻해지며 행락객이 늘어난 것도 봄철 화재 발생 증가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이다. 사람이 몰리며 라이터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점화원’이 늘어남에 따라 사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대비는 취약한 수준이다. 지난 1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안전감사 결과, 서울 시내 대형 체육시설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미비한 등 전반적으로 대형 체육시설의 화재 대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만4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잠실야구장 지하구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없었고, 관람객 7만여명이 입장 가능한 잠실종합운동장에는 소화기마저 없었다. 아울러 비상조명설비 덮개도 파손된 상태였다. 사고 발생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인천 강화도의 한 ‘미등록’ 글램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지만 여전히 일선 야영장 10곳 중 4곳은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제2의 글램핑장 화재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차종호 호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가 일어나려면 가연물과 점화원, 산소 세가지 조건이 형성이 돼야 한다”며 “사람이 많다고 해서 불이 나는 건 아니지만, 점화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제어가 어려워지니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캠핑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바비큐장을 따로 설치하고, 전기나 온수매트 등의 난방기구를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개인의 야외 취사도 줄여야 할 것”이라며 정책적ㆍ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역설했다.

박혜림ㆍ이은지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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