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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맞아?…”울고 보챈다”며 5개월 딸 떨어뜨려 숨지게 해
병원에서 치료 한달 만에 사망

아동학대치사 혐의 긴급 체포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5개월인 자기 딸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처음에는 “실수”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북경찰청은 22일 자기 딸을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37)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께 경북 영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5개월 된 딸이 깨어나 울자 목말을 태우고 달래던 중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딸을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딸은 방바닥에 떨어진 뒤 전혀 울지 않고 의식 없이 몸이 축 늘어진 상태였다.



당시 어머니인 B(19) 씨는 외출 중이었다. 뒤늦게 집에 온 B씨는 딸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옮겼다. 사건 발생 이후 이때까지 5시간동안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딸은 병원에서 한 달가량 치료받다가 올해 1월 말께 뇌손상으로 숨졌다.

경찰은 A씨 딸이 입원한 병원 의사에게 뇌출혈이 있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였으나 학대에 따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경찰에서 “우는 딸을 달래려고 목말을 태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A씨에게서 자백을 받았다. A씨는 “밤중에 딸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달래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서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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