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자신이 낳은 두 아이를 산부인과에 버리고 나온 30대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두 차례에 걸쳐 영아를 유기한 회사원 윤모(39ㆍ여)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여자아이를 남겨두고 그대로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지난 2011년 4월에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한 사내아이를 내버려두고 아무런 조치없이 퇴원한 전력이 있다.

아이 낳고 산부인과 몰래 빠져나온 비정한 산모…檢 기소

윤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윤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생모에게 버림받은 남아의 경우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