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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정부ㆍ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일ㆍ가정 양립 정착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 요구돼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ㆍ공단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3월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을 앞두고, 의무화 대상 공공부문의 범위를 확정하는 시행령이 이같이 개정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ㆍ공단은 내년 3월 법 시행에 따라 내년 안에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현재 인증 의무화 대상 기관의 수는 총 752개 중 47%인 354개 기관은 이미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여가부는 공공기관이 인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일ㆍ가정 양립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와 인증기업 사후관리 강화에 주력해 왔다. ‘가족친화인증’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실천 등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ㆍ기관 등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지난해말 기준 모두 1363개사이며, 이는 전년(956개사) 대비 42%가 증가한 규모다. 


여가부는 올해 가족친화인증 기업ㆍ기관 1800개사 돌파를 목표로, 지난 15일 2016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를 공고한 바 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이 요청되며,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은 민간영역에서 가족친화인증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조직문화를 바꾸는 일은 우리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문화를 만드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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