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보조금의 부당 집행 규모에 따라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또 평생교육시설의 지도ㆍ감독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0:00 엠바고) 부실운영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취소 기준 마련

지난해 3월 평생교육법으로 학력인정시설에 대해 ‘초ㆍ중등교육법’의 학교에 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재정지원에 상응해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학력인정시설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학력인정시설은 전국 50개교로, 3만4168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력인정시설 지정 취소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 고의ㆍ과실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 집행한 보조금의 규모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지정 취소된다. 지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사실조사를 위해 청문을 하고, 학적부 제출ㆍ관리 및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 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평생교육시설의 지도ㆍ감독도 강화된다.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와 운영 실태 등의 지도ㆍ감독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한 실태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요구ㆍ지시의 내용과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학력인정시설을 비롯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ㆍ감독이 가능해져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