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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싼 화장품인데 돌려줘야 할까요?”
[헤럴드경제=김은빈 인턴기자] 소지품 검사 도중 압수한 학생의 값비싼 화장품을 두고 한 중학교 교사의 고민이 올라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자신을 중학교 교사로 소개한 글쓴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글에서 “최근 학교에서 시행한 소지품 검사에서 한 학생의 화장품을 압수했고, 확인해 본 결과 50만 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

이 교사는 “여태껏 화장품을 빼앗긴 학생들의 것은 학교 교칙에 따라 돌려주지 않았지만, 해당 학생의 화장품은 너무 고가여서 돌려주어야 할지 고민이다”라며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자꾸 걸린다”라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해당 글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일파만파 퍼졌고 이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도 엇갈렸다.



“금지사항인 줄 알면서도 어긴 것이니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비싼 화장품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돌려주어야 하고 그 대신 부모에게 알려 훈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일각에선 “소지품 검사 자체가 학생들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 예로 ‘학생인권조례’를 들었다.

학생인권조례 제13조에는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조항도 있다.

이와 관련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라고 해서 법적 효력 소송까지로는 이어지기 어렵다”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학교마다 교육환경이 다를뿐더러 학교 내에는 자체적으로 (학생과 학교 측의 합의로 이루어진) 교칙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 화장품 소지’ 등이 큰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학교마다 다른 학칙과 조례에 명시된 ‘개성 존중’의 범위가 모호해 학생과 학교 측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학생인권조례 보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한 사안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조례를 임의로 수정하기는 어렵고 학교 측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전하면서 “만약 어떤 사안이 심각하게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때 필요에 의해서 시의회나 교육청에서 개정안을 추진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 이후 해당 교사는 “‘부모님의 화장품이다’라는 아이 주장을 믿고 부모에게 화장품을 돌려주었으며, 다음 소지품 검사에서 적발 시 폐기처분하기로 약속받았다”라고 전했다.


kimeb265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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