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선거법 위반 사범 재판 2개월 이내 신속처리 한다
대법, 전담 재판장회의 개최


4·13 총선을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1일 오전 전국 선거 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어 올해 실시되는 총선의 당선 유ㆍ무효 관련 사건 목표 처리 기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 선거 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있다. 대법은 올해 실시되는 총선의 당선 유ㆍ무효 관련 사건 목표 처리 기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이날 회의에는 고등법원 5곳과 지방법원 14곳, 지방법원 지원 27곳에서 선거법 사건을 전담하는 판사 53명이 참석한다.

법원은 유ㆍ무죄를 신속히 가려 당선 유ㆍ무효를 빨리 가려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거 사범 재판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날 1심은 공소장 접수 후 2개월 이내, 항소심의 경우는 소송기록 접수 후 2개월 이내 종결하는 것을 목표 처리 기간으로 정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에 관한 재판은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ㆍ3심은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지방선거 사범이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는 등 업무 부담 등으로 판결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당선 유ㆍ무가 걸린 선거 범죄 사건은 연일(連日) 재판을 열어 신속하게 종결하고, 만약 선거 범죄 전담 재판부가 일반 사건 업무 부담으로 목표 처리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면 일반 사건에 대한 업무 분담을 재조정하는 등으로 재판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