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 부적격 과속방지턱올해안에 1542개 없애기로
시의회 ‘조례 개정안’ 위치 의무화


안전을 위해 설치됐지만 높이 10cm가 넘어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서울 시내 부적격 과속방지턱 1542개가 올해 안으로 사라진다. 또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에는 과속방지턱 설치가 금지된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설치규격ㆍ위치 등을 규정하는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박중화(새누리ㆍ성동) 의원 등 시의원 10명에 의해 발의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지침으로만 규정됐던 과속방지턱 정의와 설치 세부 사항들이 포함됐다.

국토부의 지침에는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10㎝를 넘어서는 안 되지만, 이는 법령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어서 그동안 높이나 형태가 ‘제멋대로’인 과속방지턱이 설치됐다.



서울시 조례안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길이 3.6m, 높이 10㎝로 설치돼야 한다. 또 모든 과속방지턱이 높이 10㎝, 연속 설치 시 최소 20m 간격으로 설치되게 된다.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교량ㆍ지하도ㆍ터널ㆍ어두운 곳 등에서 설치가 금지된다.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설치 간격도 20∼90m를 원칙으로 한하고 통행 안전을 위해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서울 시내에서 설치된 3만2106개 과속방지턱 중 국토부 지침에 맞지 않는 부적합 과속방지턱은 1542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7200여 개의 부적합 과속방지턱을 발견하고 정비에 나섰다. 현재 서울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과속방지턱 458개는 지침에 따라 높이 10㎝로 설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관리하는 1542개가 비규격 과속방지턱으로 남아있다”며 “예산문제 때문에 모든 자치구가 정비하지 못했지만 올해 말까지 모든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