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22일 공포…2020년 시험부터 적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공포된다고 국토교통부가 21일 밝혔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제23회 시험부터 이런 내용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이 시험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정 점수 기준을 넘으면 모두 선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앞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 가운데 총득점이 가장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전체 합격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을 넘지 못한다.
예정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및 시험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누리집(http://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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