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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사각지대 ‘학교밖’ 아이들 28만명 “파악하려 해도 할 수 없어”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초ㆍ중ㆍ고 학생과 미취학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아동폭력 방지 매뉴얼 개발 등 적극적인 아동학대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28만명에 이르는 학교밖 청소년은 여전히 아동폭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 이탈하는 학생들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의원 발의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겨울잠’만 자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 정보 공유 부족…사각지대 초래=21일 여성가족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제도권 교육을 이탈한 학생들을 지원ㆍ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학교밖 청소년법)‘이 시행됐지만,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이에 정보 공유 부족으로 학교밖 아이들이 여전히 아동폭력과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학교밖 청소년법은 ‘초등학교·중학교 등에 입학한 뒤 3개월 이상 결석’한 경우 학교밖 청소년으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가 지원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폭력 피해 아이들은 수년간 장기결석인 상황에서도 이 센터의 관리 대상에 아예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만약 장기결석자나 제적 학생 등 제도권 교육에서 이탈한 학생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센터 등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을텐데, 현재는 정보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센터들이 길거리에서 지원ㆍ보호 대상 학교밖 청소년을 찾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정보제공 동의없이 학교밖 청소년의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가 지원센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4개월째 계류 중이다.

여가부의 ‘2015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 둘 당시 상담할 사람에 대한 조사에서 ‘아무와도 고민을 나누지 못했다’는 응답이 14.5%를 차지했다. 이는 학교밖 청소년이 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적 연결망이나 지원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 10명 중 1명을 넘는다는 뜻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최소한 정보만으로도 관리의 사각지대는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학교밖 청소년 정확한 수치도 파악못해=학교밖 청소년은 3개월 이상 장기결석을 비롯해 제적, 홈스쿨, 유학, 대안학교 진학 등 제도권 교육에서 이탈한 학생으로, 전국에 2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추정치일 뿐 정확하지 않다는 청소년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만큼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기결석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최근 미취학 아동과 중학교 학생들의 장기결석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해 체험활동ㆍ검정고시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실태 조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재 학교밖 청소년들 상당수는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학교밖 청소년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최근 초등학교 장기결석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청소년들과 가출신고된 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행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학교에 적을 두지 않고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선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 아동청소년계는 학교 내에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있는 학생들 위주로 관리했다. 만약 아이들이 자퇴나 퇴학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 학생이나 학생 부모가 학교 측에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면 인적사항 등 명단이 통보돼 학교밖 청소년으로 관리된다. 그러나 의사표현 없이 떠난 아이들은 현황 파악이 안된다”고 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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