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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 요일제차량 없애고 마일리지제 도입한다
-박진형 서울시의원 조례 개정안 제출
-“세금 감면등 혜택만 보고 운행은 그대로”
-주차요금ㆍ남산터널 통행료 할인도 폐지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내년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을 위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폐지되고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마일리지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21일 박진형(더불어민주당ㆍ강북3) 시의원 등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자동차세 5% 감면과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등을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배정시 가점 부여와 민간과 제휴를 통한 혜택 등은 유지된다.

박진형 시의원은 승용차요일제 관리와 감독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관련 혜택이 과하게 제공됐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내 도로 길이가 8214㎞,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규모가 약 75만대에 달하는데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위반 차량 단속 지점은 10곳에 불과해 사실상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운휴일을 3회 이상 위반하거나 전자태그를 붙이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된다.

그러나 단속이 허술하다 보니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보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3년 9월 시행된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5일 중 시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서울시 차량의 약 30%가 가입돼 있다.

지난해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승용차 요일제를 통해 감면해준 자동차세 등은 연간 약 100억원이 넘지만 교통량 감축 효과는 1%에 불과하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를 대신해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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