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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X에 ‘아들 장학금 청탁’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집행유예 확정
-유창무 전 사장 “장학금 선발 확정된 게 아니므로 뇌물 아니다” 주장에
-대법, 장학금 신청 기회 준 것 자체로 뇌물죄 해당 판결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창무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전 사장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으로 일하던 2011년 3월 용인시의 한 골프클럽에서 STX그룹 부회장이자 STX팬오션 대표 이모씨과 부부동반 골프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STX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도록 해달라”고 말해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STX조선해양의 지급보증 기간 연장 협의, STX팬오션의 차입금 지급보증 결정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을 가진다.
STX그룹은 유 전 사장의 요구 직후 유 전 사장 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해외 학교 출신에게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STX장학재단 특별규정을 만들었다. 이에따라 5월 유 전 사장의 아들은 STX장학재단에서 선발하는 해외 유학 장학생에 지원했다.
유 전 사장은 “STX장학재단 규정의 개정은 그 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것이며, 실제 장학금을 받게 되는지 여부는 장학재단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장학생 선발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뇌물죄에서 뇌물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며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장학생 선발 지원 기회를 얻었다면 그 자체로 뇌물죄에서의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고위직 간부가 직무의 대상 업체와 사교적 의례로 가장한 유무형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므로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아들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지는 못해 실현된 이익이 크지 않고, 나중에 지원받은 학비 전액을 STX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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