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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욕조 학대’ 계부 구속…21일 암매장 시신 수습 재개


[헤럴드경제(청주)=신동윤ㆍ김지헌 기자]일명 ‘욕조 학대’로 숨진 네 살배기 의붓 딸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계부 안모(38)씨가 20일 구속됐다.

충북 청주지법 오택원 판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지 3시간 만이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011년 12월 중순 청주시 청원군 한 아파트에서 숨진 딸(4)의 시신을 아내 한모(36)씨와 함께 인근 진천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그는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청주지법으로 이동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딸에게) 미안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그는 “(나는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라 (아이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며 자신은 의붓딸의 사망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한편, 경찰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느라 중단됐던 시신 수색 작업을 안씨의 진술을 토대로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야산에서 오는 21일 재개한다.

경찰은 지난 19일 아침부터 종일 방범순찰대원, 경찰 등 60여명과 굴착기를 동원해 안씨가 지목한 6곳을 팠지만, 안양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익숙한 지리의 고향 진천을 안씨가 암매장 장소로 택했다는 점에서 시신을 빨리 수습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범행이 5년 전 일이고, 새로 농로가 생기는 등 주변 지형이 일부 바뀌어서인지 안씨는 그 장소를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했다.

경찰은 다시 안씨를 대동, 그가 기억을 더듬어 가리키는 곳을 굴착기와 삽으로 파는 방법으로 시신을 찾을 계획이다.

청원경찰서는 대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색견 2마리를 지원받아 수색 작업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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