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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희귀 금강송’ 4그루 빼돌린 신응수 대목장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헤럴드경제=법조팀] 문화재 복원의 권위자인 신응수(74) 대목장(목수)이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신 대목장에게 형법의 업무상 횡령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목장은 2008년 3월 말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의 소나무 26그루 가운데 4그루(한 그루 당 시가 1100여만원)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려진 소나무는 직경 70㎝가 넘는 대경목(大莖木) 금강송이다. 백두대간의 맥을 잇는 강원도 양양 법수치 계곡 등에서 벌채한 것으로 궁궐 복원에 요긴하게 쓰이는 재목이다.

문화재청은 해당 목재를 광화문 복원 사업의 특정 부분에 사용하도록 지정했다. 하지만 신 대목장은 임의로 이 목재 대신 자기 소유의 우량목을 광화문 복원에 썼다.

신 대목장은 검찰 조사에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희귀 대경목을 잘라 사용하는 것이 아까워 향후 궁궐 기둥 복원 등에 있는 그대로 쓰자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신 대목장은 2년 전 경찰 조사 때에는 “목재 재질이 좋지 않아 갖고 있다가 버리려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이 올 2월 현장검증을 통해 해당 목재의 품질을 확인하자 목재를 바꾼 경위를 실토했다.

검찰은 다만 신 대목장이 사용한 대체 목재도 문화재 복원에 적합한 우량목이라 광화문 복원 사업 자체가 부실화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 대목장은 경복궁 소주방(조선시대 임금 수라상이나 궁중 잔치음식을 마련하던 부엌) 복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돈을 주고 문화재 수리 기술자 2명의 자격증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대목장의 실정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가 빼돌린 소나무 4그루를 모두 환수한 데다 해당 범죄로 실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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