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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으로 ‘물뽕’ 마약 등 판매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온라인을 통해 마약 성분이 든 여성 흥분제 등을 팔아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일명 ‘물뽕’ 마약(GHB)과 비아그라, 여성 흥분제 등을 광고하며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국내에서 마약 유통책을 맡은 김씨의 고향친구인 박모(41)씨와 이들에게 비아그라 등을 산 고객인 윤모(41)씨도 같은 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중국에서 이들에 마약을 건넨 김씨의 친형 김모(44)씨와 해당 물품들의 온라인 광고를 도맡은 불상의 피의자를 추적 중이라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해 3월부터 시작한 온라인 광고를 통해 윤씨를 포함한 최소 800명 이상 구매자에게 중국에서 들여온 마약(GHB) 등을 팔았다. 이들은 마약(GHB) 12㎖ 한병에 32만원을 받는 등으로 총 12억원 상당을 챙긴 게 확인됐다.

이들 일당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주로 불상의 피의자가 온라인 광고를 챙기며 고객에 주문받은 후 김씨는 자신의 친형이자 중국에서 사는 김씨를 통해 원료를 얻었다. 김씨가 원료를 미리 준비한 작은 병에 나눠 담은 후엔 박씨가 택배로 구매자에게 전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찰은 이들이 경찰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입금자에게 사망자 등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을 넣도록 했으며, 온라인으로만 물건을 팔며 개인정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원료를 국내로 받을 때도 비교적 신원확인이 어려운 무인 택배 방법만 썼다.

인터넷에서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를 본 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들을 추적, 김씨를 중랑구 묵동에서 지난 8일 붙잡고 다음 날 광진구 군자동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의 집에서 마약(GHB) 등을 팔고 챙긴 오만원권 120매를, 김씨의 차 안에서 일명 ‘물뽕’ 마약(GHB) 원액이 담긴 병 등을 다량 발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의 집에서도 비아그라 등이 나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김씨의 친형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마약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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