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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부천 영아 학대 사망’ 父 살인죄
[헤럴드경제] 태어난 지 3개월이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아버지 박모(22)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송치 과정에서 박씨는 숨진 딸에게 어떤 심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잘못했습니다”라고 짧은 말을 남겼다. 어머니 이모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부는 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후 해외 도피나 사체 유기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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