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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취학 초ㆍ중학생 7680명…19명은 학생 안전ㆍ소재 파악 안돼
교육부, 미취학 아동 현황 조사 결과 및 관리 대응 점 검

이틀이상 소재 미확인 때 경찰 수사 의뢰…학부모 교육 강화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해야 할 나이인데도 학교에 다니지 않은 학생이 7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9명 학생은 현재까지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1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 했다.

교육부는 인천, 경기 부천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2월22일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포했다. 매뉴얼은 3일 이상 무단결석했는데도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매뉴얼에 따라 지난 16일까지 미취학 아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은 취학학생 42만1605명 가운데 6694명(1.5%)이 미취학 아동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취학 대상 46만7762명 중 986명(0.2%)이 학교에 다지니 않고 있다.

교육부는 이 중 286건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267건은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했지만 19건은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매뉴얼의 일부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학생의 안전이나 소재가 3일 이상 확인되지 않을 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던 것을 2일 이상으로 하루 앞당겼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고 취학과 입학이 이뤄진 이후부터 학생 관리가 시작되지만 앞으로는 예비소집 단계에부터 학생 관리를 시작한다.

교육청 전담기구에서 미취학자 중 집중관리 대상을 정해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매달 한 번 이상 이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동시에 취학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취학유예자는 반드시 다음해 취학 명부에 올리도록 하고 취학유예와 면제 사유도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학생 입학 때 보호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매뉴얼과 개정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새로 담긴다.

교육부는 교직원과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유치원, 어린이집에 적용할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도 4월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나 2일 이상 무단결석했지만 유선연락과 가정방문 등으로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파악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준식 부총리는 “매뉴얼이 더 일찍 시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하고 부족한 점은 더욱 보완해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준식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 방임이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 점검을 3월말까지 완료하고 행정기관 빅데이터를 통해 학대징후를 사전에 점검해 위험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최근 아동학대 사건을 살펴보면 아이를 키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양육에 대한 무지와 스트레스가 더해져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생애주기별ㆍ가정유형별 특성에 맞는 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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