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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 앱 통해 합숙시킨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 알선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경찰청은 18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모은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8)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성매매를 한 카자흐스탄 여성 4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최근까지 채팅 앱에 외국 여성의 나이와 성매매 요금이 적힌 글을 게시하거나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손님을 모집했다. 채팅 앱이나 문자메시지를 보고 남성이 연락해오면 사전 예약제로 부산 시내 모텔에서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카자흐스탄 여성들을 해운대에 있는 빌라에 합숙시키며 성매매를 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5개월 동안 성매매를 알선해 7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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