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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의 ‘몰래 변론’ 막는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최근 급증하는 법조 비리를 막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과 퇴임후 신고없이 로펌에서 영업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7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몰래 변론한 변호사를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기존보다 징계수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몰래 변론 관행은 지난 2014년 7월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근무했던 고위 공직자를 영입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로펌의 불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를 채용한 대형 로펌은 명단과 업무 내역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지만 위반하더라도 현행법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최근 대형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 공직자를 채용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벌칙조항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위반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후 1년간 사건 수임을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역시 형사처벌을 내리도록 했다.

눈에 띄는 점은 전관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 규정을 김앤장 같은 공동법률사무소에도 적용한 점이다. 현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은 이같은 제재를 받고 있지만 공동법률사무소는 여기서 제외돼 있었다. 변협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이번에 공동법률사무소도 대상에 포함했다.

변협은 “음성적이고 탈법적인 사건 수임이 팽배한 상황에서 현행법의 제도를 보완해 건전한 수임 질서를 형성하고,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의 사법신뢰를 회복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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