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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영아 학대 사망’ 父 살인죄 적용…알리바이 조작, 해외도피ㆍ사체유기 모의도
母,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방임 혐의 적용

아버지 박씨 “잘못했습니다”…어머니 이씨는 ‘묵묵부답’




[헤럴드경제(부천)=신동윤ㆍ김지헌 기자]태어난 지 3개월이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아버지 박모(22)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18일 박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및방임 혐의, 어머니 이모(22)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송치 과정에서 박씨는 숨진 딸에게 어떤 심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잘못했습니다”라고 짧은 말을 남겼다. 이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난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만든 아버지 박모(22)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난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만든 어머니 이모(22)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50분께 딸이 시끄럽게 울어 짜증난다는 이유로 아기를 침대에서 들어 올리던 중 방바닥에 떨어져 턱에 멍이 들고 입에 출혈이 발생했지만, 또 다시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배를 깨물고 머리 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꼬집는 등 폭행을 계속했다. 이후 분유병을 입에 억지로 물린 뒤 분유병이 쓰러지지 않게 담요로 얼굴 부위를 감싸 그대로 방치해 사망토록 했다.

경찰은 “박씨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인 딸의 사망이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며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박씨는 딸의 사망 가능성에 대해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살인죄 적용 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와 이씨는 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후 해외 도피나 사체 유기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씨와 이씨가)서로 말을 맞춰 딸이 침대에서 혼자 떨어져 사망했다고 거짓 진술했고, 사건 당일 이씨가 현장에 없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지인에게 ‘어제 저녁에 너네 집에서 잠을 잤다고 말해줘’라는 문자를 발송하는 등 알리바이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경찰에 “딸이 자꾸 울길래 화가 나서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범행의 고의성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 부부는 지난 1월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한 달 반에 걸쳐 생후 2개월된 피해자를 주 3회 가량 꼬집고 때려 온몸에 멍과 골절상 등을 입혔고,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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