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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된 젖먹이 일부러 떨어뜨린 비정한 父…경찰, 살인죄 적용
[헤럴드경제(부천)=신동윤ㆍ김지헌 기자] 경찰이 태어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딸을 학대한 뒤 병원에 이송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폭행치사 및 유기 혐의로 구속한 아버지 박모(22)씨에게 살인죄를 추가해 오는 18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태어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딸을 학대한 뒤 병원에 이송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 박모(20)씨가 17일 경기 부천 오정구 자택에서 열린 현장검증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동윤ㆍ김지헌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집에서 두 번 아이를 방바닥에 떨어뜨렸으며, 한 번은 일부러 패대기 쳤다”며 “지난 1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아스팔트에 아이를 떨어뜨렸다는 진술은 자신의 방에서 떨어뜨린 것을 거짓으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박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키로 했다.

경찰은 유기 혐의로 구속한 어머니 이모(22)씨에게는 유기 혐의를 그대로 적용할 지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송치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께 부천시 오정구 자택 안방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인 딸 A양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젖병을 물리고 배를 눌러 억지로 잠을 재웠다.

A양은 오후 1시 30분께 잠에서 깬 부모에게 발견됐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사결과 이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8일까지 1주일에 3차례가량 딸의 머리와 배를 꼬집고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고의로 딸을 숨지게 한 만큼 살인죄를 적용해 1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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