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인천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등 관련자 고발… 현역 국회의원 수사 의뢰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4ㆍ13 총선을 앞두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해 주목된다.

시선관위는 이와 관련,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등 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선위는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 및 허위회계보고를 비롯해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 지출 등의 혐의(정치자금법)로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B 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A 씨를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회계책임자 B 씨는 6여년 동안 국회의원 A 씨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용 계좌에서 차명계좌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회계책임자 B 씨 등 6명에게 월 평균 300여만원씩 총 2억1000여만원을 부정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 수입 지출부에는 급여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를 했으며, 지급된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라고 시선관위는 밝혔다.

또한, 회계책임자 B 씨 등은 되돌려 받은 금액 중 일부(4000여만원)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국회의원 A 씨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사적경비로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 조치와 관련, 시선관위는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정치자금범죄는 단속역량을 집중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