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환수위 23일 법회 신청
市, 잔디식재 이유‘행사불허’ 갈등
“날짜 바꾸면 승인”종교논란 차단
불교계가 서울시와 서울광장 사용신청 허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원칙적으로 서울시는 집회 결사의 자유에따라 모든 집회 신고를 허용해 준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불교계 사용 신청은 절대 불가로 맞서 조계종 차원에서 다양한 수단으로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는 양상이다.
서울시와 불교계의 서울광장 사용신청 허용여부에 따른 갈등은 알고보면 간단한 사항이다. 불교계는 오는 23일 기원법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9일 올해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받는다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용신청 공개와 함께 3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는 서울광장에 잔디를 심고 뿌리내리는 기간이어서 어떤 행사도 할수 없다고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위측은 기원법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잔디 식재 기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더드림 경제콘서트’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겠다고 신청을 했으나 허가하지 않았다며 이는 종교적인 이유이거나 서울시와 갈등때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지난해 기독교계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의 행사인 퀴어문화축제를 승인한 것도 서울광장이 자유의 마당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상대로 약속한 것을 공공기관이 힘있는 단체나 정당 때문에 파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어서 절대 허락할수 없다며 차라리 식재기간 이전에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불교계가 서울광장에서 꼭 23일 기원법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은 그날이 음력 2월 15일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원법회를 굳이 서울광장에서 하려는 이유는 ‘한전부지 매각ㆍ개발’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한전부지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지난 10일과 14일,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일정상 이유로 거절 당했다. 그러자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현대자동차에 매각된 한전부지에 대한 개발 인ㆍ허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절차를 강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강조했다. 이어 3월 23일 서울광장에서 한전부지 환수 기원법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불교계 일각에서는 1970년 군사정권 시절에 강제수용을 당한 것은 분하고 억울한 일이라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5년 동안 특히 군사정부가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아무 문제 제기를 안하다가 한전부지가 10조 5500억원에 매각되자 강제 수용을 들고 나온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다. 또 강제 수용을 당했으면 법적으로 시비를 가려야한다며 서울시에 인ㆍ허가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서울시가 1970년 당시 봉은사 토지 매입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매각 당시 정부기관과 오고간 서류, 매각서류, 종회 의사록 등 관련 정보와 문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시조계종 총무원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엄정한 평가와 반성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