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중증장애인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혜택
서울시, 1480가구 확대 서비스


서울시가 올해 중증장애인 1480가구를 대상으로 24시간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개 자치구 780가구에서 실시하던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16개 자치구 1480가구로 확대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설치된 응급안전장치를 통해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지역센터와 소방서 출동 등 대응조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내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가정 내에 화재, 가스감지센서 등을 통해 응급안전정보를 지역센터와 소방서로 실시간 전송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ㆍ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다. 1순위는 활동지원 1등급 독거ㆍ취약가구 수급자와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대상자다.

2순위는 활동지원 1등급이지만 독거ㆍ취약가구가 아닌 자와 2등급 이하(인정점수 380점 미만) 수급자로 생활환경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해당된다. 그 외에는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1~3급)이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이밖에 화재 취약가구에도 가정용 소화기를 1만개 지원할 예정이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24시간 활동지원과 야간 순회서비스와 더불어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더 많은 장애인들의 야간 안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