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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값 때문에…수천원 푼돈 훔치려 빈병으로 차량털이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지난 11일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아파트 주변 거리에서 비척거리는 그림자 하나가 주차된 승용차를 향해 다가갔다. 손 공구 하나로 간단하게 차창을 깨 부순 그림자는 차 안에 든 금반지, 현금, 상품권 등 57만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달아났다. 그림자의 주인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날까지 새벽 시간대 광주 서구 농성동ㆍ화정동, 남구 월산동ㆍ주월동 일대에서 차량털이 행각을 이어온 A(41) 씨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차 유리창을 부수고 그 안에 든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ㆍ재물손괴)로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어김없이 술병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와 밤거리를 배회하며 인적이 드문 곳에 세워진 차량을 표적으로 삼았다. 술에 취하는 날이면 의례를 치르듯 범행에 앞서 빈 소주병을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에 처리하는 A씨의 모습은 집 근처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다.



A씨는 고작 현금 1500∼5000원을 훔쳐 가려고 차량 6대의 유리창을 깨부쉈다. 시가 20만∼68만원 상당의 차 유리창을 깨뜨리고도 아무런 ‘소득’ 없이 발걸음을 돌린 횟수만 아홉 차례나 된다. 가끔은 현금 1만2000∼2만원을 손에 쥐기도 했지만, A씨가 3만원이 넘는 금품을 훔쳐 달아난 ‘운수 좋은 날’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A씨는 다음날 오후 8시15분께 자신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온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광주 서구 특정 지역의 8㎞ 반경에서 비슷한 수법의 절도 행각이 이어지자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망을 좁혀갔다. A씨가 금반지 1개, 1만원권 상품권 2장, 현금 13만3500원을 훔치려고 유리창을 파손한 차량 20대의 피해 금액은 51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서에 붙잡혀온 뒤 범행 일체를 부인했지만, 집 안에서 범행도구와 피해품이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등 전과 5범인 A씨는 학습 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특정 직업 없이 집안에서 술을 마시며 지내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나섰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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