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전체의 81.8%로 압도적이었다. 친족 간 범죄인 경우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인천 맨발소녀에서 원영이까지, 모두 수년 전부터 끔찍한 학대가 시작됐지만 뒤 늦게 세상에 알려졌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암수범죄(暗數犯罪), 즉 드러나지 않는 범죄로 분류된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렸을 경우 자신이 입을 또 다른 피해가 두려워 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문지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우리나라는 제 자식이 자신의 분신 혹은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다”며 “일부는 삐뚤어진 가부장적 가치관을 앞세워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