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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몰아주기는 사익편취와 관계없다”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일감몰아주기가 기업의 사익편취와 상관관계가 낮으므로 이 규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분기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경제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14일부터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이들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조사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수익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수가 있는 민간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품 · 용역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총수 가족 소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나 20% 이상인 비상장사와 거래한 계열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2.86% 포인트 더 높았다.

김현종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상품·용역을 매입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 근거와는 달리 계열사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부거래 계열사 중 총수가족 소유지분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부터 매입비중이 10% 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8% 포인트씩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유지분이 높은 계열사로부터 매입하는 기업들의 소유지분 평균은 매입거래 대상기업보다 현저히 낮다”면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사익편취가 아니라 수익성 등 효율성 증대가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증가할 경우 계열사에 대한 매출비중이 감소했다. 총수가족의 실질소유권이 10% 포인트 증가하면 계열사 매출비중은 1.72% 포인트 줄었다. 여기서 실질소유권이란 직접소유지분과 계열사 소유를 통한 간접지분을 모두 고려한 현금흐름권을 말한다.

또 소유권과 지배권의 격차를 나타내는 소유지배 괴리도가 10% 포인트씩 높아질 때마다 계열사 매출비중은 3.72% 포인트씩 증가했다. 다시 말해 총수지분이 커질수록 오히려 거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일감 ‘몰아주기’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한편 시스템통합관리, 부동산임대, 사업전문서비스 등 총수 가족 소유지분이 높은 특정산업 계열사의 경우 사익편취 현상이 나타난다는 주장에 대해 보고서는 실증분석 결과 계열사 매출비중이 높아져도 수익성은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익편취 가설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이라도 계열사 매출을 통한 이익의 이전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된 근거가 부적절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은 규제 적용 기준일 뿐이며 내부거래 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하지만 해당규제가 계열사 간 합병, 소유 지분 감소, 계열분리 등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실효성이 낮으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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