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ㆍ파산 사건 2020건을 처리하고 총 31억원을 챙긴 ‘법조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부업체까지 끌어들여 전국에 있는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개인회생사건 사무장 이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개인회생 사건 2020건을 처리하고 총 31억167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월300~600만원을 주고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렸다. 이들 사무실에 ‘개인회생팀’을 꾸렸다. 사건 수임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의뢰인에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수임료를 내도록 했다.
이후 이들은 대여받은 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의뢰인들의 개인회생 사건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후 각종 제반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취득했다.
이씨 일당은 서울중앙지법은 물론, 부산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등에서도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