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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평택 아동학대 사망사건] "원영군 누나, 친엄마가 키울 것"
원영이 이모부 “원영이 누나도 친엄마가 키우게 될 것”
법적으로도 친권 등 차순위자…‘양육 의사’ 할머니 변수


[헤럴드경제(평택)=원호연ㆍ이원율 기자] 친부와 계모의 학대 끝에 세상을 떠난 신원영(7) 군의 누나 A(10) 양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남매의 친엄마 B(39) 씨가 원영 군의 누나를 키우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친부 신모(38) 씨 부부의 친권이 상실될 경우 법적으로 A양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B씨에게 우선권이 있다. 이에 따라 B씨가 A양을 키우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미 양육 의사를 밝힌 신군의 친할머니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후 신군의 유골이 안치된 경기 평택 평택시립추모공원에서 만난 신군의 이모부 C씨는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친엄마가 원영군의 누나를 직접 키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모부 C씨는 이번 사건의 배경에 대해 ”친부가 면접 교섭권을 거부해서 일어난 것으로 본다”면서 “어머니에게 신군을 주기적으로 보여줬다면 이런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친모 B씨는 원영이로부터 연락이 끊기자 “너무 보고 싶다. 보고싶은데 못 보니 답답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친부 신씨와 이혼하면서 살고있던 아파트와 두 자녀의 친권ㆍ양육권을 포기했다. 당초 협의이혼 당시 아파트 소유권과 친권 양육권을 주기로 했던 박씨가 정식 이혼 소송을 내면서 아파트를 줄 수 없다고 버텼기 때문. B씨는 마땅한 직업이 없이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건 무리라고 판단해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원영군과 A양을 2주에 한번씩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얻었지만 지난 2014년 8월부터 신씨가 연락을 끊은 채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아 1년 반 이상 자녀들을 만나지 못했다. 

B씨는 지난 1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B씨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온 바는 없다”면서도 “신씨 부부는 아동학대를 저질러 친권이 상실될 것이 확실하고 이 경우 생모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이 신씨 부부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A양을 맡아 기른 친할머니의 반대 여부다. 신군의 친할머니는 “손녀딸이 마음놓고 학교생활을 하고 공부방도 다닐 수 있도록 끝까지 키울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법 상 신씨 부부가 가진 친권이 상실되면 친모가 친할머니보다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질 우선권이 있다"며 A양이 친모의 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높게 봤다.

친할머니에게 맡겨져 생활하고 있던 A양은 현재 평택아동보호전문센터에서 심리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평택 지역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면담 및 심리 치료가 이뤄질 예정이고 시민단체 등에서 학용품과 학원비 등 교육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A양을 맡아 기르던 친할머니의 경우 생활 형편이 열악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예정이다.

why37@heraldcorp.com

<사진설명>신원영(7) 군의 장례식이 13일 친모 등 유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 평택 평택장례문화원에서 치러지고 있다. 평택=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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