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나 건물주인데…" 순진한 알바생 등친 못난 50대
[헤럴드경제]지난달 6일 오후 8시 5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회 초년생 A(18·여)씨는 갑작스럽게 가게로 들어온 검은 모자와 재킷을 착용한 장모(55)씨의 말에 황당한 일을 당했다.

장씨는 자신이 이 건물의 주인이라고 소개한 뒤 카페 사장이 이번 달 전기료를 오늘 주기로 약속 했다며 A씨에게 전기료 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폐점이 가까운 시간이었고 점주는 이미 퇴근한 후여서 망설이고 있자 장씨가 “그럼 내가 인수증을 써 줄 테니 돈통에 있는 돈을 우선 달라”는 말에 A씨는 이미 업주와 이야기가 다 됐다는 말을 믿고 별다른 의심없이 돈통에 남아 있는 현금 9만원을 건넸다. 장씨는 인수증을 써주고 유유히 건물을 떠났다.

그러나 이는 사기였다. 건물주로 신분을 속인 장씨의 이른바 야바위 수법에 사회 경험이 부족한 A씨는 너무 쉽게 걸려들었다. 

장씨는 작년 11월부터 서울 일대를 돌며 A씨 같이 주인 없이 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초반 여성을 주로 노렸다. 장씨가 면전에서 업주와 통화하는 척하면 대다수 아르바이트생은 장씨를 건물주로 믿고 그가 요구하는 전기료나 관리비, 임대료 등을 순순히 내줬다.

장씨는 이런 단순한 범행수법으로 지난달 28일까지 카페와 당구장,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13명을 대상으로 최고 47만원을 뜯어내는 등 모두 310만원을 가로챘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장씨를 상습사기로 구속하고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장씨는 경찰에서 “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은 이 수법에 걸려들었다”며 “가로챈 돈은 도박으로 모두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이같은 수법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