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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안 둥둥 유람선] 30년 된 유람선“7년 더”…‘불안’이 한강을 떠다닌다
안전 문제로 선령제한 걸리지만
기존 사업자에겐 ‘7년 유예기간’
1월 코코몽호 침몰사고 불안 가중
서울시 “노후선박 안전검사 강화”


지난해 76만명이 이용한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코스 한강유람선. 이 배의 나이가 30년으로 접어들면서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공포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강유람선 7척 중 6척이 선령 제한(30년)에 걸리지만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7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이 기간동안 더 운항할 수 있다.

한강유람선 전체 7척중 6척이 올해로 선령 30년을 맞았다. 지난 1월 사고는 선박 노후화로 자그마한 얼음에 부딪혀 배가 침몰했는데 아직도 7년을 더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에서 선령 30년에 유예기간 7년을 더 줘 관광객 안전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hco@heraldcorp.com

때문에 노후된 한강유람선이 자칫 대형사고를 부를 수 있는 상태에서 떠다니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얼음에도 구멍이 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는데 통나무 등 부피 큰 부유물에 부딪히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는 유람선 선령 30년이 되면 안전 등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서도 7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유람선을 운영 중인 이랜드크루즈 소속 유람선 7척 가운데 1992년에 진수된 아라리호를 제외한 6척은 1986년에 건조됐다. 같은 해 처음 운항했으니, 6척은 30년 한강 유람선 역사와 동고동락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한강유람선 코코몽크루즈호(코코몽호) 침몰사고 때 얼음에 부딪혀 구멍이 뚫린 게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선박 노후화가 결정적인 사고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함께 제기됐다. 때문에 불안감이 더하고 있다.

당시 사고 발생 18분 만에 유람선에 타고 있던 승객 6명, 승무원 5명이 안전하게 구조됐지만 잠시나마 세월호 사고의 악몽을 다시 떠오르게 만든 아찔한 사고였다.

경찰에 따르면 코코몽호는 한강에 떠 있는 얼음에 부딪혀 파공이 생겼고 그 곳으로 물이 유입되자 침수ㆍ침몰로 이어졌다. 경찰은 코코몽호가 만들어진 지 30년 가량 된 점으로 미뤄 선체 노후화가 구멍을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람선 나이가 30년이 다가오자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3년 57만명에 달했던 한강유람선 이용객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50만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76만명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사이 선박 안전문제에 민감해진 내국인 관광객들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노후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해 사고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5년에 한 번씩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의 특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소방방재청의 안전점검을 각각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국민안전처와 함께 유람선과 도선에 대해 결빙 때 운항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유빙기간 운항 통제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에 건의해 TF를 구성했다”며 “7월에는 규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상을 확대해 선착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과 유도선 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용역발주를 통해 명확한 검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랜드크루즈 한 관계자는 “개정안에 맞게 7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3년까지 대체 유람선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 원인이 선박의 노후화가 아니라 설계변경과 과적, 규정위반 등에서 찾아야 함에도 엉뚱하게도 노후 선박에만 사고가 발생하는 것처럼 비춰졌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후 선박도 정밀한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강유람선은 이달말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전면 중지됐지만 안전점검을 마친 2대는 현재 운항 중이다. 이랜드크루즈 면허기간은 30년된 유람선 운항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3년까지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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