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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시 D-3, ISA 완전정복①]ISA 도대체 왜 가입하라고 하지?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만능통장, 국민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정합자산관리 계좌(ISA) 출시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ISA는 각종 예ㆍ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결합상품,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 안에서 투자자가 원하는 비중만큼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이다. 저금리 장기화로 예 적금만으로는 재산 늘리기가 어려운 가계경제를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예금, 적금,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해 투자하려면 매번 계좌를 새로 터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ISA는 그냥 이 계좌 하나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다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단 복잡한 ‘창구’를 딱 하나로 압축해 편의를 높인 셈이다.

세제혜택도 넣었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는 투자수익 250만원, 5000만원 이상은 투자수익 2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준다. 현재 모든 금융상품은 이자 또는 배당수익을 얻었을 때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에 가입하면 200~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200만, 25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되는 액수의 9%(지방소득세 포함시 9.9%)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사람이 ISA 통장으로 예금도 하고 적금도 붓고 해외펀드 같은 곳에 투자도 해서 3년 만에 한 500만 원 벌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자소득세로 500만원의 15.4%인 77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통장에 남는 돈이 423만원인 셈이다.

하지만 ISA로 돈을 굴리면,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대해서만 9.9%세금을 내면 된다. 내야 할 세금이 77만원에서 24만 75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ISA에 가입할 경우 기존보다 50만원 정도 넘게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의무유지기간인 5년간 1억원을 넣을 수 있다. 다만 소장펀드(연 600만원 한도) 및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한도) 가입자는, 해당 가입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납입 가능하다. 만 15~29세 가입자,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가입대상은 제한적이다. 일단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인 ISA 가입대상은 직장인하고 자영업자(사업 소득자), 농어민이다. 신입사원이나 신규사업자들도 가입 가능하다. 반면 구체적인 소득 증빙을 할 수 없는 전업주부나 대학생, 미성년자는 가입할 수 없다. 1인당 1개 계좌만 만들 수 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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