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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18% 고수익 미끼 240억대 유사수신 사기범 부부 구속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로 고소 후 7일만에 구속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연 18%의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사람들을 속여 240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기범 부부가 구속됐다.

수원지검(검사장 신유철)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식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교사, 의사,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주식에 투자해 연 18%(매월 1.5%)의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103명으로부터 240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기범인 부부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1인당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투자라고 생각해 돈을 맡겼으나 결국 사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지난 2월19일 고소장이 접수되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며 피의자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유사수신 사기사건 전문검사인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검찰이 최근 중점적으로 시행중인 ‘부장검사 주임 검사제’의 효과는 신속했다. 고소 당일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4일 만에 피의자들을 체포, 신속히 수사해 고소 접수 7일 만인 2월 26일 범행 전모를 밝혀내고 사기범인 부부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이 부부는 주식투자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주식투자 전문가로 행세해 학교 등에서 교사 등을 상대로 무료 경제 강의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을 썼고, 일부 투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했으나 손실만 입었다. 고급승용차 2대를 몰고 다녔으며,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자녀 음악 레슨비 등에 거액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와중에 일부 피해자에게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전세금을 투자하라,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해약금을 투자하라. 집 담보 대출을 받아 투자하라’고 권유해 실제 일부 피해자는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 2억원을 잃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수사 초기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 부부가 새로운 출자 방식의 투자 사업을 계획하고 추가 투자자 유치를 진행하려 시도한 단서를 확보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며 “신속히 사기 부부를 구속해 추가 사기 범행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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