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SK C&C 부당지원 아니다’…대법 “공정위, SK에 347억 돌려주라”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에 대해 부과했던 과징금 납부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계열사 7곳이 “부당지원으로 인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SK텔레콤ㆍSK건설ㆍSK증권ㆍSK이노베이션ㆍSK에너지ㆍSK네트웍스ㆍSK플래닛이 과징금 347억3400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

앞서 2012년 9월, 공정위는 SK계열사인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이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시장가보다 높게 책정, 같은 그룹 계열사인 SK C&C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고, SK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14년 5월 당시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는 SK계열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정상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를 지급했다거나 정상가 보다 높은 유지보수비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유지보수 요율도 서비스 수준,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SK그룹 계열사들이 IT서비스업체 SKC&C와 맺은 인건비 단가인 정부고시단가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했던 거래 사례들이 있지만 SKC&C가 다른 계열사들에게 낮은 단가의 거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사례들을 근거로 SK그룹 계열사들이 SKC&C에 정상가격 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SKC&C가 SK텔레콤에 제공한 유지보수 서비스의 수준이나 범위가 다른 계열 회사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더 나은 수준의 유지보수 서비스가 제공됐다”며 “두 회사 사이의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비 지급이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SK C&C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기업이라는 오해가 해소돼서 다행"이라며 “향후 이 같은 오해사지 않도록 투명한 공정 경쟁,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