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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분열男, 70대父 폭행치사 후 암매장…징역 7년
[헤럴드경제] 70대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아들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05년부터 정신분열병(조현병) 진단을 받은 김씨는 2014년 11월 경북 포항에 있는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다투던 중 격분해 아버지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아버지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주거지 인근 밭둑에 암매장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는 연로한 아버지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인근에 암매장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김씨에게 조현병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에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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