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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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또 아버지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주거지 인근 밭둑에 암매장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는 연로한 아버지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인근에 암매장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김씨에게 조현병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에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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