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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규칙으로 주민번호 수집 못한다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주민번호 유통경로 대폭 축소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앞으로 시행규칙에 근거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막아 등 주민번호가 시중에 유통되는 경로가 대폭 축소된다.

행정자치부는 그간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시행규칙은 삭제하고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던 경우에는 앞으로 생년월일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한다.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상향 규율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이 464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 1년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행자부는 내년 3월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규칙을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주민번호 수집ㆍ이용의 최소화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작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한 111개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시행령 42개, 시행규칙 69개)을 정비했고 올해 관계부처와 함께 146개의 근거법령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상위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급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ㆍ규칙을 올해 상반기 중에 추가로 2800개를 정비한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중단없이 추진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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