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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KB국민은행, 사이버 금융범죄 예방 MOU 체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사용된 부정 계좌 등록 기간이 짧아진다.

경찰청은 10일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이버 금융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늘고,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 확산 등으로 비대면·온라인 금융거래가 확산함에 따라 새로운 사이버 금융범죄 위협도 커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 경찰이 범죄 관련 부정계좌 등록을 요청하면 KB국민은행의 각 지점에서 받아 처리되던 것이 본점 콜센터에서 일괄 처리하게 된다.

경찰청은 KB국민은행과 온라인 상 금융사기 사건 접수 상황 및 피해 정보를 공유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기에 이용된 계좌 조회서비스가 제공되며 신종 또는 변종 금융범죄 예방 경보가 발령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40%가 스마트폰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대에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 문제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며 “안전한 사이버 금융환경 조성으로 국민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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