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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게 돈벌려다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된 20대 남성 실형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통장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피해 금액을 인출해 전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김유랑)은 보이스 피싱 일당의 부당이익을 인출해 지정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며 수수료를 받아 챙겨온 혐의(전자금융거래위반)로 노모(28ㆍ학생)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1월 4일 ‘지시하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 주면 수수료로 인출한 돈의 10%를 주겠다’는 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민모씨를 알게됐다.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은 노씨를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해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 세우고 노씨로부터 체크 카드 2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도록 했다.

노씨는 민씨 일당이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유인한 피해자 추모씨 등으로부터 285만원을 받아 민씨에게 재입금하는 등 4회에 걸쳐 6400만원 상당을 빼돌려 그 중 10%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노씨는 자신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사기로 인해 사고 계좌로 지정된 것을 알았지만 자신과 어머니 명의의 계좌번호를 민씨에게 양도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재판부는 “노씨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커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8개월로 제한한 이유를 덧붙였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남에게 양도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 기소 시 노씨에게 적용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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