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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제약사 ‘갑을관계’증명?…신풍제약 리베이트건‘백기’
리베이트 제공여부 3년간 소송戰
신풍제약, 법정서 주장 번복 패소



지난 2013년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둘러싸고 80여명의 의사들과 소송전을 벌여온 신풍제약이 최근 법원에서 당초 주장을 번복하면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제약회사를 상대로 갑의 위치인 의료계의 압박과 매출 감소 등으로 사실상 신풍제약이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신풍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좀 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셈이다.

9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지난 2013년 87명의 의사들이 신풍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해당 의사들에게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신풍제약이 허위진술로 해당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13년 국세청이 신풍제약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150억원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신풍제약측을 상대로 자금 용처에 대해 추궁한 끝에 ‘일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경비로 지출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국세청은 신풍제약측의 진술을 근거로 지목된 의사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수령 여부를 소명토록 하고, 감독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했다.

하지만 87명의 의사들은 신풍제약이 허위 진술로 심각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양측간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 출두한 신풍제약 직원들은 당초 주장과 달리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진술은 당시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것으로 거짓진술이었다’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제약회사의 일방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었다”며 “이번 법원 판결은 (제약회사의 거짓진술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 동안 알려진 수 많은 리베이트 건은 (제약회사들의) 비자금 마련이 목적인데 의사들에게 줬다고 주장한다”면서 “해당 의사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컸으나 이번 판결로 명예가 회복됐다고 판단해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신풍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3년간에 걸친 소송전을 벌여온 신풍제약이 명예회장 타계 후 갑자기 입장을 번복한 것은 매출 급감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타계책 일환으로 자신들이 덤터기를 쓴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신풍제약의 지난해 총 매출은 약 1959억 5048만원으로, 전년의 2202억 9193만원보다 11.1% 줄었다. 특히 영업이익은 42여억원으로, 전년의 192여억원에 비해 무려 78%나 급감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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