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리베이트 문제 승소는 했는데”…‘이미지’ 구긴 제약업계
리베이트 환급소송서 제약사 승소
시민단체 법적대응 또 검토 주목
제약업계도 자성의 목소리 높여



특별이익제공(리베이트)으로 약가를 인상시켜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비용 부담을 전가했다며 시민단체들이 일부 제약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값 인상분 환급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단체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리베이트와 약가 인상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또 다시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9일 시민단체 및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과도한 약제비를 환자들에게 부담시켰다며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동아제약과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지난 2014년에도 서울중앙법원은 제약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의 판결 요지는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약가가 인상됐다고 인정할 수 없고, 리베이트로 인한 부작용은 합리적인 유통구조의 개선과 가격경쟁 등에 따른 의료보험약가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패소 판결에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기종 의약품리베이트감시본부 대표는 “실거래가 상환제도 하에서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으면서, 겉으로는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해 웃돈을 받아도 환자나 건강보험공단이 손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논리”라면서 “이는 우리나라 약가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논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 대표는 대법원 상고 등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은 멈추기로 했다. 안 대표는 “대기업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은 멈추었으나 이번 소송을 통해 제약회사들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산업이 한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은 등한시 한채 투자비용이 싼 복제약을 만들어 매출을 올리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제약업계가 리베이트 등 영업질서 문란으로 아수라장인데, 정부는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은 외면한 채 제약ㆍ바이오 산업 육성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급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변호사는 “리베이트로 인해 발생된 비용이 원가에 반영된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 것이다”며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