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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장에 주소 덜 적었다면 유효? 무효?
‘동’까지만 적었다면 무효 판결도장대신 서명도 효력 없어
동’까지만 적었다면 무효 판결
도장대신 서명도 효력 없어



#알짜 재산가인 김모씨는 사후 자식들의 재산 분쟁을 막기 위해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이름도 쓰고 도장도 찍고 나름 유언장 요건에 맞게 작성해뒀다. 한데 그가 사망한 후 자식들은 그가 생전에 그토록 막으려고 했던 재산 분쟁 때문에 아직도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씨가 ‘동’까지만 주소를 기재하고 나머지 주소를 생략하면서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서다. 김씨처럼 사후 자식들의 재산분쟁을 막기 위해 미리 유언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재산분쟁으로 몇 년에 걸친 소송이 이어지면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이에 유언장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필로 수첩에 적어 놓기도 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유언을 저장해 놓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유언장을 작성하고도 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을 잃는 경우가 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웰빙(Well Being) 만큼이나 웰다잉(Well 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므로 유언장 작성이 필수 재테크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유언장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유언, 녹음유언, 공증유언, 비밀유언, 구두유언 등 5가지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 자필유언이다. 자필유언은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적요건에 적합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되기 위해서는 △유언 내용을 자필로 작성 △유언작성 연월일 기재 △주소 기재 △성명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때문에 도장 대신 서명을 한 자필유언은 효력이 없다. 다만 손도장 찍는 것까지는 적법한 유언방식의 판례로 인정 해주고 있다.

또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동’까지만 주소를 기재하고 나머지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자필유언의 효력이 부정된다.

컴퓨터로 타자를 친 유언, 복사된 유언장도 역시 무효이다. 유언자는 유언 당시 치매 등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도 안된다. 유언자가 유언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한 날짜가 언제인지가 중요하다. 이 역시 연, 월까지만 기재하고 일(日)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무효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만 드러나면 되므로 만약 ‘칠순 잔칫날 유언장을 작성하다’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유언으로써 효력이 있다.하나금융연구소는 “실제로 자필유언이 정확하게 써져 있는지를 검토해 주고 보수를 받는 변호사도 많다”면서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서 유언방식을 제대로 알아둬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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